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봉사활동을 중심으로공동주택과 그 주변의 공동체의식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합니다.
'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’ 제39조의 내용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