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사업 소개

< 공동주택 공동체활성화사업 - 은평 >

공동주택 입주자등의 봉사활동을 중심으로
공동주택과 그 주변의 공동체의식 증진과 
삶의 질 향상 및 지역사회에 
기여할 수 있는 사업을 의미합니다. 

< 공동주택 공동체활성화단체 >

'서울시 공동주택 관리규약 준칙’ 제39조의 
내용에 의거하여 공동주택 단지 내 
입주자 10인 이상으로 구성된 자생단체 중 
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 사업비를 지원받아 
공동체 활성화 사업을 추진하는 자생단체를 말합니다.